이 법인은 "사단법인 한국전참전용사한미추모사업회"(이하 "본회"라 한다)라 한다.
정관 전문
사단법인 한국전참전용사한미추모사업회의 정관 전문입니다. 법인의 목적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체 조항을 상시 게시합니다.
제1장 총칙
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이 법인은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,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고, 추모비 건립과 추모 공원 조성, 미합중국 등 참전국과의 우호협력 사업 등을 통하여 그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후세에 계승하고 널리 알림으로써,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두 나라를 비롯한 한국전쟁 참전국과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 협력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-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의 비 건립 및 추모 공원 조성 사업
-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위한 사업
- 한국전쟁 참전 국가와의 우호 협력을 위한 사업
-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우호 협력을 위한 사업
-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
① 본회는 미합중국 조지아주 소재 'Korean War United Nations Veterans Memorial Foundation, Inc.'(이하 '한국전쟁유엔참전용사기념재단'이라 한다)과 상호 협력하여,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사업 및 추모비 건립, 추모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, 한미 간 우호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② 본회는 필요시 한국전쟁유엔참전용사기념재단과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한다.
③ 본회는 한국전쟁유엔참전용사기념재단으로부터 정관상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투명하게 관리 사용한다.
④ 본회는 한국전쟁유엔참전용사기념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, 해당 기부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.
제2장 회원
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②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③ 회원의 구분은 정회원과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① 회원은 법인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준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②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.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-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-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이사장 1인
- 이사 3인~7인(이사장을 포함한다)
- 감사 1인
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임원 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대행을 한다.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4장 총회
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, 회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.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사업계획의 승인
-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5장 이사회
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6장 재산과 회계
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,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, 그 목록과 평가액은 <별지1>과 같다.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하며,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,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③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.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본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7장 사무부서
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8장 보칙
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본 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·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,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지 않는다.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「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부칙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
2025년 11월 11일